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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했거나 내가 받아야할 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세무세에서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붙어서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는 수정신고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는 방법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요즘은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를 통해 접속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최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선택했던 신고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는 작성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1년에 한번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테니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번거롭지 않도록 간소화 해 놓은 것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라고 보시면 되고
세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세금신고가 익숙하신 분들은 일반신고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3. 신고화면에 들어오면 수정신고를 선택 해 줍니다.
4. 수정신고를 눌러서 들어가면 납세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들이는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서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선택 후 조회 해 주시면 됩니다.
5. 그러면 기존에 입력했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열립니다.
여기서 수정해야할 항목은 수정하고, 추가 및 삭제 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6.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가산세액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부과되므로 매 항목마다 감면율 계산을 눌러서
가산세 산출을 해 줍니다.
7. 세무서에서 통지한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액 계산명세 옆의 상세내역 펼치기를 눌러 해당 가산세액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과 수정신고 내역의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정신고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 작성완료 해주시면 끝입니다.
📌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금 납부해야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덜 낸 세금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당일까지 추가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수정신고
온라인 수정신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정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과 함께 수정신고에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1. 세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2. 세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또는 공제 받은 경우
3. 원천징수 과정에서 누락금액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결정 통지 또는 경정 통지를 내릴 수 있는데
통지를 받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가산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신고해야할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뒤늦게 누락된 항목을 발견했다면 재빠르게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경우 👉 경정청구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하여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했거나
환급세액을 덜 돌려받은 경우에는
해당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 하면
청구일로부터 두 달 안에 환급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율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덜 냈던 세금의 10%)와
초과환급 가산세(더 받았던 환급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최대한 감면 받기 위해서는 수정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세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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