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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했거나 내가 받아야할 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세무세에서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붙어서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는 수정신고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는 방법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요즘은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를 통해 접속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최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선택했던 신고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는 작성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면 1년에 한번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테니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번거롭지 않도록 간소화 해 놓은 것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라고 보시면 되고

      세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세금신고가 익숙하신 분들은 일반신고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3. 신고화면에 들어오면 수정신고를 선택 해 줍니다. 

     

    4. 수정신고를 눌러서 들어가면 납세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들이는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서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선택 후 조회 해 주시면 됩니다. 

     

    5. 그러면 기존에 입력했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열립니다. 

       여기서 수정해야할 항목은 수정하고, 추가 및 삭제 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6.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가산세액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부과되므로 매 항목마다 감면율 계산을 눌러서 

       가산세 산출을 해 줍니다.

     

    7. 세무서에서 통지한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액 계산명세 옆의 상세내역 펼치기를 눌러 해당 가산세액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기존에 신고했던 내역과 수정신고 내역의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수정신고 신고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 작성완료 해주시면 끝입니다.

     

     

    📌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금 납부해야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덜 낸 세금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당일까지 추가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수정신고

    온라인 수정신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정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과 함께 수정신고에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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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해야하는 경우

     

    1. 세법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2. 세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또는 공제 받은 경우 

    3. 원천징수 과정에서 누락금액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결정 통지 또는 경정 통지를 내릴 수 있는데

    통지를 받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가산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신고해야할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뒤늦게 누락된 항목을 발견했다면 재빠르게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경우 👉 경정청구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하여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했거나

    환급세액을 덜 돌려받은 경우에는 

    해당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 하면

    청구일로부터 두 달 안에 환급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서 세금 돌려받는 방법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 작성을 잘 못하여 원래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납세한 경우에는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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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율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덜 냈던 세금의 10%)와 

    초과환급 가산세(더 받았던 환급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비율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비율

     

    가산세를 최대한 감면 받기 위해서는 수정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세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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