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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사장님들은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연간 15만원씩, 셋째부터는 연간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와 위탁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 소득 조회 후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더 자녀세액공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 15만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인원-2) × 30만원
🌐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13명 있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계산 해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1명 당 15만원씩, 나머지 11명은 3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 30만원 + (13-2) × 30만원 = 360만원
그럼 이제 나의 산출세액에서 36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출산 세액공제 🔎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액감면 혜택 등으로 출산 장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한 경우와 가슴으로 출산한 경우 모두 해당이 된답니다.
👶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납세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금액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쌍둥이나 세쌍둥이인 경우 150만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숴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아래 버튼을 눌러달라면숴
자녀 및 출산세액공제 적용방법
마지막으로 자녀 및 출산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동 및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인증 가능)
3) 일반신고 - 정기신고 들어가서 순서대로 빈칸 작성
4) 기본 인적사항, 소득조회, 소득공제 항목 및 기부금 등을 입력한 후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명세서 입력 단계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대상 자녀 수가 몇 명인지 넣어주면 끝.
자녀세액공제 ≠ 인적공제
우선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는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의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1명당 150만원씩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나의 소득을 공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모두 동일하며
공제요건과 대상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연 4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자녀 2명의 인적공제를 받았으니 300만원의 공제를 받고
4200만원의 소득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낮을 수록 세금도 적어지니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커집니다!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으니
추가 절세항목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제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자구요!!